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많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5개까지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연간매출액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사실상대다수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5개가 아닌
첫 가맹점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보공개서 등록에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면 가맹본부에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계약서와 더불어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다. 즉,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정보공개서 등록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가맹거래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법률사무소 소담 서교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고,
상표와 관련된 소송이나 가맹사업법 관련 소송이나 자문을 함께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