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과 상표출원

가맹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정보공개서 등록시 상표출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중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항목은 있으나,

반드시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동일한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입니다.

가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상표권자의 소송으로 인해 가맹점들의 모든 간판을 변경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호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하거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가맹본부에서는 상표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상표권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가맹본부의 상표출원시 적절한 지정상품들을 제안드리며,

정보공개서 등록대행과 상표출원을 함께 의뢰하시는 경우

소정의 비용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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