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는 가맹본부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상표출원’이다.
“설마 내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겠어?” 내지,
“같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근처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지” 등과 같이
상표출원 없이 상호를 사용하다가 가맹점을 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업이 잘 되어 가맹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 상호를 가진 가맹본부들이 생기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 상호 업체가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시점에서야 변호사, 변리사, 가맹거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서에는 상호의 상표등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등록을 간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광고비와 노력을 투자한 브랜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상호 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상표법에서는 상표출원 후 상표등록이 되면 1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상표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상의 상호등기가 지역적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상표등록의 경우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히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급적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소담 서교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출원을 해 두는 것이 좋고,
프랜차이즈의 상호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표법과 가맹사업법에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변리사와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상표출원, 정보공개서 등록,
심판및 소송 등을 함께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