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가짜 뉴스 중 하나가 가맹점 5호점이 생길 때 까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면 뭔가 법적 제약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업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번거롭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가맹사업법을 살펴볼까요?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이라는 가맹점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조건 5개 이하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년간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업무를 하였지만,
• 가맹본부의 가맹금(명목과 상관없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모든 대가) 총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본부는 거의 보지 못하였고,
• 설령 그러한 가맹본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 1호점을 개설하는 즉시 위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 실무상 가맹점의 수에 따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가맹본부는 모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정보공개서만 작성대행 가능한가요?
소수의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못해 정보공개서 작성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작성만 의뢰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함께 의뢰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통상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가맹계약서를 받아 검토하면,
법에서 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관은 꼼꼼하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비교하므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자가 다른 경우 수차례 보완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