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소개
소담의 가맹거래사를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분쟁 예방”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다양한 분쟁경험을 가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가맹거래사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소담 가맹거래사 소개

서교준 대표가맹거래사/변호사/변리사
학력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졸업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2001년)
·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 (2014년)
· 제14회 가맹거래사 시험 합격 (2016년)
· 인천TP 심사위원
· 전자부품연구원 심의위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심의위원
· 한미르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현재)
· 법률사무소 소담 대표변호사 (현재)
· 가맹사무소 소담 대표가맹거래사 (현재)
Q. 정보공개서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모두 반영하여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가입의 조건들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의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됩니다.
Q.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A.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을 의뢰하여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준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데 1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그 후 등록심사 과정이 3~4주 정도 소요되므로 의뢰부터 등록까지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가맹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정보공개서 등록만 따로 의뢰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반영된 가맹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정보공개서 등록만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 주시면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비용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현호 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도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소담 변호사
Q.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점과의 분쟁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장 흔한 쟁점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여부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등 가맹본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하여야 하나요?
A.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추후 계약의 해지나 분쟁의 책임소재를 가르게 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Q.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A. 법원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조정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항상 좋은 방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이나 조정신청을 제안드릴 것입니다. 가맹사무소 소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Q. 가맹사업을 하려면 상표출원을 하여야 하나요?
A.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브랜드를 정하여야 하는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가맹사업 도중 브랜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가맹본부는 큰 비용을 들여 가맹점들의 간판을 변경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구매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꼭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사업의 시작은 상표출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인재 대표 변리사
학력
·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경력
· 제40회 변리사 시험 합격(2003년)
· 대구TP 평가위원,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심의위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심의위원
· 일본 키사라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연수(2010년)
· LG전자 우수대리인상 수상
· 한미르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현재)
Q. 상표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A.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해당 명칭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며, 신속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Q.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반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소담은 법원에서의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